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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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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