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②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