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