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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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려권의 소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려권의 종류)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삭려권(1회에 한하여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과 복삭려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삭에 제한없이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발급권자)
려권은 외무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려권발급의 신청)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②외무부장관은 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제6조(기재사항변갱)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7조(재발급)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려권의 효력)
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려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삭려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려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려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려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려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려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무부장관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2조(수삭료)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려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불정한 행위로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려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려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려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려권을 행사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려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귀국서약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몰취)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려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5조(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일반려권 및 려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갱·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일반려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시행령)
려권의 발급, 기재사항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본조신설 1981.2.28]
부칙 <제940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7호,19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려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