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 1981.2.28 법률 제3376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본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려권의 소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려권의 종류)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눈다.
제4조(발급권자)
려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외무부장관, 국외에 있어서는 령사(이하 려권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다만, 령사는 외교관려권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1981.2.28>
제5조(려권발급의 신청)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권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6조(기재사항변갱)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려권발급권자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재발급)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분실 또는 소실 하였거나 현저하게 훼손하였을 때에는 려권발급권자에게 려권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려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제9조(려권의 효력)
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삭제<1981.2.28>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한 외국을 삭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한 려권과 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은 려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려권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권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제11조(반납)
①려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려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려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려권의 명의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려권이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제12조(수삭료)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2.28>
1. 려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불정한 행위로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 명의의 려권을 행사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려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려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효력을 상실한 려권을 행사한 자
제14조(몰취)
려권발급권자는 제1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려권을 몰취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외무부장관은 일반려권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2.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1981.2.28>]
제16조(시행령)
려권의 발급, 유효기간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본조신설 1981.2.28]
[제15조에서 이동<1981.2.28>]
부칙 <제940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7호,19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