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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신규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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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술표준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③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기위원회를 둔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