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당연직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