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8.30 대통령령 제13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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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기점·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로서, 매표시설 또는 표지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부릴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및 계량기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을 정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행구간의 기점·경유지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회수 또는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1·29]
제2조(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3·2·24, 1993·8·30>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행 및 고속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전세버스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예에 참여하는 자 및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마. 일반택시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바. 개인택시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사.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소를 설치하고 적재정량이 5톤이상인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5톤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마.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거 나 고장·사고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및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및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91·1·29]
제2조의2(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1·1·29, 1993·2·24, 1993·8·30>
1. 전세버스운송사업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4.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
5.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1987·7·24]
제2조의3(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3·2·24>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1·1·29]
제2조의4(소화물일관수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3·8·30>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본조신설 1991·1·29]
제2조의5(사업관리위탁을 신고하여야 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1991·1·29]
제2조의6(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1·1·29]
제2조의7(양도·양수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1·29]
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7·7·24>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5·4·1>
제4조(과징금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는 경우, 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3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3·7·27, 1986·3·15, 1987·7·24>
1. 다음 각목의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나.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의 개설명령을 받고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다. 기타 벽지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2. 다음 각목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가. 도로교통시설
나. 철도건널목 보안시설
3. 다음 각목의 종업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가. 도지사가 운영하는 운수종업원의 교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이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업원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종업원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업원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의 보조
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나.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②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9>
제6조의2(청문절차)
①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7·24]
제6조의3(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자동차운전업무)
법 제3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라 함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말한다.<개정 1993·8·30>
1. 삭제<1993·8·30>
2. 삭제<1993·8·30>
[본조신설 1991·1·29]
제7조
삭제<1991·1·29>
제7조의2
삭제<1991·1·29>
제8조(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3·2·24>
1.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2. 적재정량 2.5톤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1991·1·29]
제9조(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2·24, 1993·8·30>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3의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과 그 시기의 결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과 신고의 수리(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제외한다)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9. 삭제<1993·2·24>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11.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3.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사업정지처분
19.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0.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2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실효의 확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24.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
25. 법 제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
2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 신고의 수리
2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9.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혼재화물운송의 허가
30.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31.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제한,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합병의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녹취소 및 사업의 정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실효의 확인
3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3.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34.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35.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6.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녹취소,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효의 확인
3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8.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40. 법 제64조·법 제65조·법 제66조 및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41. 다른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42.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5호·제26호·제29호·제31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녹취소·제32호 내지 제35호·제36호(과징금의 부과처분·징수 및 청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38호 및 제40호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8·30>
[전문개정 1991·1·29]
제10조(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개정 1991·1·29>
1.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 신고의 수리
3.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명령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업무의 감독등)
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자동차의 차령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여객만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2·24>
1. 승용자동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 5년.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6월로 한다.
나. 가목외의 자동차 : 3년6월. 다만,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승합자동차 : 7년.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 : 13년. 다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10년, 동력이 모든 바퀴에 전달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8년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을 연장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에 대한 사유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9]
제13조(차령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7·7·24]
제14조(과태료의 부과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7·24]
<제10827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으로,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으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으로 각각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수사업등권한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1183호,1983.7.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77호,1985.4.1>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870호,1986.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217호,198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차령은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이 이 영에 의한 당해 차종의 차령보다 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을 이 영에 의한 차령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수입된 자동차중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수입화물자동차는 차령만료일로부터 1연간 차령을 연장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종전의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중 특수중량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 운송사업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59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호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4년인 자동차중 개정규정 제1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령을 4년으로 하되, 동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262호,199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레카차운송사업은 자동차견인운송사업으로 본다.
③(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자동차의 차령은 연장된 기간을 산입한 차령이 이 영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차령보다 긴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산입한 차령을 이 영에 의한 차령으로 본다.
④(과징금등 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865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컨테이너운송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컨테이너운송사업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덤프트럭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중 이 영 제2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형태로 운행되는 버스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교통사고지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2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3년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 영 시행전의 교통사고지수에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교통사고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사고건수 이 영에 의한 처분기준지수
-------- × 10 × ----------------------------
보유대수 종전의 처분기준지수
제5조 (과징금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970호,1993.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예)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동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 보되,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기준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