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8호 일부개정 201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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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30, 2012.11.2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1.28]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8]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본조제목개정 2015.1.28]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법 제5조의2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본조신설 2014.7.28]
제6조의3(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7.28]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7.28]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15: 특별시의 사업구역]] [[시행일 2016.1.1: 그 외의 사업구역]]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제10조
삭제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법 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7.28]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본조제목개정 2014.7.28]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8]
1.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4. 운행 목적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받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8]
1.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6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일 2015.1.29]]
제17조
삭제 [2014.7.28]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7.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2.11.23]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6.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7.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제1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1. 법 제43조에 따른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20조의2(개선명령)
법 제49조의5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 법 제4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20조의3(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 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면허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7.31]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운영위원회)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제30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5.1.28]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다. 제38조제1항제1호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만 해당한다)
12의2.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3. 삭제 [2014.7.28]
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4의2. 삭제 [2014.7.28]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의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11.21]
1.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관리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의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의3.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의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관리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⑥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연합회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④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1조(면허취소 등)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8]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법 제83조법 제85조에 따른 처분은 해당 관할 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11.26,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삭제 [2009.3.31]
③삭제 [2009.3.31]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본조신설 2009.11.27] [[시행일 2009.11.28]]
제44조(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②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④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8,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2제49조의7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6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시행일 2012.8.2]]
9의2. 법 제63조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법 제53조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1.27] [[시행일 2009.11.28]]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8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1.28]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
법 제88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나 조합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제18조에 따른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43조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가목의 위반내용란 제13호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업면허·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43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전문개정 2011.4.6]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4조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이 종전의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육운진흥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용자의 범위란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동법 제55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9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동호 고용인원란중 "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용"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외의 도로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36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 ·(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⑩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나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⑪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4항제2호·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6]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99·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위반횟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등의 처분·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3]
이 영은 200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5 제189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제194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0.26 제197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후단, 나목 전단·후단, 다목·라목 전단·후단, 제2호가목 전단·나목 다목 전단·후단, 라목 전단·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208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4 제5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②이 영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부칙 [2008.10.8 제210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일 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26 제211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11.27 제2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6 제228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9 제239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7.31 제240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1.23 제24197호]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수급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경우의 교통사고 건수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256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1 제25764호]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28 제260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15 제26528호]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