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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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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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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험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개정 1990·12·27, 1990·12·27>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