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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5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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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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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4조까지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0·12·27, 96·12·30,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90·12·27, 94·12·31,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