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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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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