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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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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