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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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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본조제목개정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