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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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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예를 승인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