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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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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9·15>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