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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①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제대군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제대군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