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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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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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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