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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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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③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7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그 등록말소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