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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검사등)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