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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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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과 현직(現職) 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삭제 97·3·27]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