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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험·실습시설의 시설비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한 학교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