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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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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검사표시)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하였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몸체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 및 관리주체
3. 어린이놀이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및 어린이놀이기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