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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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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①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매 출하 물량별 또는 매 수입 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신체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