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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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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검사 등의 면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일부 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