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검사”라 함은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인증”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자의 제조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 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