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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개정 1973·1·25>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개정 1973·1·25>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