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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증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