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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5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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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물의 혼입금지)
비료업자는 그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