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1500호 일부개정 1963.12.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