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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판서의 서명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