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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00호 일부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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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도망한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전조제2항에 규정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