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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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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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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①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 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