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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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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38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5,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제2항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권한을 포함한다.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제35조제2항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7조제4항·제5항·제7항·제9항, 제8조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4조제2항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9조제3항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4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8. 「보훈기금법」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