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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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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공직선거법」 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