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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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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8.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외의 지하수·지표수등의 물을 용기에 넣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