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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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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식품위생관리인)
①영업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중 유제품,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는 그 제조 또는 가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식품위생관리인은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의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둔 자는 제2항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