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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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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양사)
대통령령의 정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의 경영자 자신이 영양사가 되어 직접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집단급식소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