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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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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