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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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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