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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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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거류신고증의 교부)
①거류지관할 사무소장은 제27조(거류신고)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류신고를 한 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가 14세가 된 때에는 14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29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기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거류신고증의 제출을 명하여 그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