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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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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