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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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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제9조(체류자격)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