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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70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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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건수(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부품결함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