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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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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작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의 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