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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3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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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및 연기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