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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4호 신규제정 2004.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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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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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자
7.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