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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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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개정 2016.12.2 제51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