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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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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5.19]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