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1. 법률제6771호 (일본군위안부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부칙 [2003.07.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하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2] 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13 법률 제7587호]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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